“아이가 사라졌어요” 실종신고하면서 학대의심 신고까지
온라인 온라인 게임 중독 아버지에게 감금돼게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다 최근 탈출한 인천의 박모(11)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울산 아동학대 사건 무료법률 지원을 맡기도 했던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변인들의 적극적 관찰과 신고,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까지 하나의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양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는 훨씬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11살 아이가 현재 7살 정도의 키인데 1~2학년 때도 또래보다 훨씬 왜소했을 것이다. 결석까지 자주했다면 교사가 몸에 멍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실종신고를 할 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1학년 때인 2011년 무려 65일을 이유 없이 결석했고 2012년 9월에도 장기 결석을 했다. 이에 담임교사는 박양의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실종신고를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은 접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전형적 특징으로는 자주 멍이 들고, 골절이 생기고, 마르고, 자주 화상을 당하는 점 등이 있다. 집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식탐이 강한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될 뿐 아니라 각종 범죄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박양의 아버지 역시 ‘나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는 동거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되물림되며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군대 내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의 형량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아이가 탈출하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거녀가 박양의 밥을 굶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식의 문제다. 자신이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며 “아이들은 부모를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인격체이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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