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실종…결석아동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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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가 오래 결석해도 관심 갖고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도, 교육청도 이 아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은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7개월 뒤 숨졌고, 숨진 지 무려 3년 넘게 지나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희(부천원미서 형사과장) : "1년 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실종)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일주일 넘게 결석하더라도 학교는 '출석 독촉장'을 보내는 것 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9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분류돼 사실상 '유령' 취급을 받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알아볼 수가 없죠, 조사권이 없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의) 소재도 모르고 사유도 모르게 되는거죠."
실종아동 신고 의무 역시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의료인에게 한정돼있을 뿐, 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군의 학교에서 주민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결과 통보는 없었습니다.
인천 소녀 학대사건 이후 A 군의 교사가 경찰에 제보한 이후에야 참혹한 사건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장) : "뚜렷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다는 것 만으로도 방임 내지 특수한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 긴급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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