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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동영상] 아동학대 부모에 친권 정지 잇따라(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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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2-26
조회 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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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에 친권 정지 잇따라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보관한 사건에서, 아버지는 줄곧 아들이 넘어진 뒤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구타로 인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숨진 초등생의 동생인 딸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켰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숨진 최 군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최 군의 시신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최 군의 머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한 피하 출혈과 변색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군의 아버지는 목욕을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 넘어져 아들이 다쳤고 이를 방치해 한 달 만에 숨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최 군의 머리에서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최 군이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군이 2012년 7월까지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 군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말부터 2개월여 간 지난 시점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 7월 이후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살해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습 폭행으로 인해 죽음으로 이르렀다는 증거를 확보해 살인죄 적용한 지 검토한 뒤 이번 주 금요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홀로 남은 딸에 대한 친권행사도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모두 구속돼 임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친권을 직권으로 정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딸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 앵커 ▶ 일단 이 사건은 부모 모두 구속되면서 딸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정지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친권이 상실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쟁점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이명숙/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나 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딸에게 좋은 부모라면 굳이 친권을 박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친권 행사는 못 하겠고, 그에 따라서 후견인을 정해서 친권을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권을 '일시정지' 이외에 '상실'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면밀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앵커 ▶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3년 넘게 감금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온 인천의 11살 소녀의 소식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이 소녀의 친아버지 역시 친권이 정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20대 엄마가 친권을 상실하기도 했는데요.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이 11살 아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키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이 정지된 아버지를 대신해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해룡 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연락이 닿지 않던 친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와 양육을 맡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 후견인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어 할머니와의 만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어머니도 연락이 없는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치료와 함께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위탁 가정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 어머니 28살 김 모 씨는 2년 전 이혼한 뒤부터 5살과 3살 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4월 교회에서 만난 장 모 여인 집에 얹혀산 이후에도 학대는 계속됐고, 친어머니가 학대하자 장 씨까지 아이들을 때리고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정/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얼굴이랑 몸이랑 팔다리, 복부 이런 데 외상이 많이 있었고, 허벅지 쪽에는 화상 입은 자국도 같이 있었고…." 검찰은 김 씨와 장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오늘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어머니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 앵커 ▶ 지금은 자녀를 모질게 학대한 부모에게서 친권을 박탈하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됐는데요. 법 개정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 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성폭행당하고 보호시설에 있던 김 양을 아버지가 데려간 뒤 2차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김 양 아버지는 성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보호시설로선 이를 확인할 방법도, 보호자가 데려가니 말릴 명분도 없었습니다. ==============================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 모 양 사망 사건. 당초 경찰은 "평소 동생과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도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엄마(계모)가 구속이 됐지만, 또 나오면 같이 산다는 계산까지 해서인지 진술을 상당히 아끼고,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도 계모에게 불리한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명숙/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언니는 동생과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해왔고, 동생이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계모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요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767건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236건으로 3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구속까지 된 사례는 3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767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된 건 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판결까지 나온 사례를 분석해 볼까요? 지난 2014년 아동 학대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 129건 가운데 불과 21건만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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