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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동영상] 아동학대 부모에 친권 정지 잇따라(2016.1.19)
관리자
2018-02-26      조회 8,830   댓글 0  

아동학대 부모에 친권 정지 잇따라​

 


동영상보기(클릭)



앵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보관한 사건에서, 아버지는 줄곧 아들이 넘어진 뒤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구타로 인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숨진 초등생의 동생인 딸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켰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숨진 최 군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최 군의 시신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최 군의 머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한 피하 출혈과 변색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군의 아버지는 목욕을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 넘어져 아들이 다쳤고 이를 방치해 한 달 만에 숨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최 군의 머리에서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최 군이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군이 20127월까지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 군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20124월 말부터 2개월여 간 지난 시점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 7월 이후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살해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습 폭행으로 인해 죽음으로 이르렀다는 증거를 확보해 살인죄 적용한 지 검토한 뒤 이번 주 금요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홀로 남은 딸에 대한 친권행사도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모두 구속돼 임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친권을 직권으로 정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딸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은 부모 모두 구속되면서 딸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정지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친권이 상실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쟁점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숙/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나 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딸에게 좋은 부모라면 굳이 친권을 박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친권 행사는 못 하겠고, 그에 따라서 후견인을 정해서 친권을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권을 '일시정지' 이외에 '상실'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면밀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앵커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3년 넘게 감금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온 인천의 11살 소녀의 소식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이 소녀의 친아버지 역시 친권이 정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20대 엄마가 친권을 상실하기도 했는데요.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11살 아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키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이 정지된 아버지를 대신해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해룡 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연락이 닿지 않던 친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와 양육을 맡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 후견인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어 할머니와의 만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이혼한 어머니도 연락이 없는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치료와 함께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위탁 가정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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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28살 김 모 씨는 2년 전 이혼한 뒤부터 5살과 3살 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4월 교회에서 만난 장 모 여인 집에 얹혀산 이후에도 학대는 계속됐고, 친어머니가 학대하자 장 씨까지 아이들을 때리고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정/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얼굴이랑 몸이랑 팔다리, 복부 이런 데 외상이 많이 있었고, 허벅지 쪽에는 화상 입은 자국도 같이 있었고."

 

검찰은 김 씨와 장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오늘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어머니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앵커

 

지금은 자녀를 모질게 학대한 부모에게서 친권을 박탈하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됐는데요.

 

법 개정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성폭행당하고 보호시설에 있던 김 양을 아버지가 데려간 뒤 2차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김 양 아버지는 성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보호시설로선 이를 확인할 방법도, 보호자가 데려가니 말릴 명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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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 모 양 사망 사건.

 

당초 경찰은 "평소 동생과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도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엄마(계모)가 구속이 됐지만, 또 나오면 같이 산다는 계산까지 해서인지 진술을 상당히 아끼고,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도 계모에게 불리한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명숙/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언니는 동생과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해왔고, 동생이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계모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요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767건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236건으로 3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구속까지 된 사례는 3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767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된 건 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판결까지 나온 사례를 분석해 볼까요?

 

지난 2014년 아동 학대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 129건 가운데 불과 21건만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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