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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BIZ]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2016.3.16)
관리자
2018-02-26      조회 8,806   댓글 0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6.03.16 12:00 | 수정 : 2016.03.16 14:4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수면 내시경 검진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DB
    ▲ 조선DB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가수면상태에 빠진 3명의 여성 검진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올해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발된 3건 외에도 A씨의 혐의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 간호사와 의료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진센터에서 성추행 발생 내부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변회 노영희 변호사는 “재단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 이사장과 임원의 이런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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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6.03.16 12:00 | 수정 : 2016.03.16 14:4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수면 내시경 검진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DB
    ▲ 조선DB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가수면상태에 빠진 3명의 여성 검진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올해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발된 3건 외에도 A씨의 혐의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 간호사와 의료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진센터에서 성추행 발생 내부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변회 노영희 변호사는 “재단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 이사장과 임원의 이런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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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6.03.16 12:00 | 수정 : 2016.03.16 14:4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수면 내시경 검진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DB
    ▲ 조선DB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가수면상태에 빠진 3명의 여성 검진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올해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발된 3건 외에도 A씨의 혐의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 간호사와 의료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진센터에서 성추행 발생 내부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변회 노영희 변호사는 “재단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 이사장과 임원의 이런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검찰,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 건강검진센터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수면 내시경 검진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5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DB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A씨는 2013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가수면상태에 빠진 3명의 여성 검진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올해 1A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발된 3건 외에도 A씨의 혐의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 간호사와 의료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진센터에서 성추행 발생 내부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여성변회 노영희 변호사는 재단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 이사장과 임원의 이런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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