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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토마토] ‘아동학대 문제’ 해결, 총리 산하에 특별위 설립해야"(2016.3.14)
관리자
2018-02-26      조회 8,782   댓글 0  

(피플)"‘아동학대 문제’ 해결, 총리 산하에 특별위 설립해야"


이명숙 변호사 "땜질식 '뒷북' 처방 더 이상 안돼"
"부처 역량 넘어…장기적이고 촘촘한 종합대책 필요"

 

 

“'학교폭력범 한명 주세요, 데이트폭력범 한명 주세요, 가정폭력범 한 명 주세요….' 최근 금연광고처럼 이런 경고 광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는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회 악순환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숙(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아동 학대’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엽기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상존했던 것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대의 잔혹성도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학대 받고 자란 아이들은 갈등이나 실수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며 “가정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군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이를 똑같이 학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1994년부터 ‘아동 학대’ 사건을 다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경찰청 4대악 근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술과, 법령, 정책 등 총체적인 면에서 ‘아동 학대’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다. 2004년 '수경사 아동 학대 사건'부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등 국내 대표적 '아동 학대'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는 ‘부모’라는 이름은 ‘폭행과 학대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다“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숙 변호사. 사진/최기철 기자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  

 

진정한 훈육이라는 것은 자녀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질문해주고 선택권을 갖게 해야 한다. 자녀를 한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적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물리력 행사가 곧 학대로 가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도 개념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의 성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화풀이다. 직장 등에서 동료나 후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을 자주 휘두른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은 아동에 대한 체벌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같이 훈육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풍조 때문이다. 형법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상 존속폭행 등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과 함께 ‘패륜범’이라는 굴레가 지워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들의 보호아래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범죄, 이른바 ‘비속 범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존속 살인죄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임에 비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매우 관대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이 생겼지만 최근의 일이고, 여전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매우 관대하게 처벌해 오고 있다. ‘부모’라는 이름이 ‘폭행과 학대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 학대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파생적 피해나 위험은 없나. 

 

아동 학대의 심각성은 가정상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살든 가난하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든 그렇지 않든 불문하고 어떠한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물론 대다수의 강력범들이 과거 부모로부터 맞고 자란 경험이 있다.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 하는 풍조가 문제인데,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당하는 아이들 역시 잘못을 했을 경우 물리력,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갈등이나 실수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될 경우, 가정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학교폭력, 군대내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자신의 자녀를 또 학대한다.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가정에서 행해지는 자녀들에 대한 폭력이 원인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발생됐지만 유야무야 넘어갔거나 숨겨졌던 사건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학대 상대가 초등학생부터 생후 1~2개월 된 아기 등 어린 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힘으로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대 방법의 잔혹성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도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 상담하고 변론하다보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몸서리쳐지게 심각한 사건들이 많다. 그래도 사건화 되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이들이 수없이 학대당해서 다치곤 했지만 이웃도 학교도 친인척도 모두 무관심했고, 오랜 학대 끝에 아이들이 사망하면서 어쩌다 언론에 알려지거나 수사기관에 알려진 경우에만 그동안 학대당했던, 극히 일부분만 드러나거나 추측된 채 덮여지고 있다. 아이가 갑자기 사망해도 부모가 서둘러서 화장해버리면 그냥 묻히는 것이다. 죽은 아이는 말이 없고, 남은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이명숙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곡 계모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해치사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몇 년 전 워싱턴 D.C.에 아동학대관련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센터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회의를 열었다. 이혼한 뒤 혼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흑인 여성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지역 사회를 크게 흔든 심각한 사건이었다. 회의는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모두 모여 이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회의였다. 논의가 되었던 학대의 유형을 들어보니, 우리나라라면 학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던지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 중 한 명은 서캐가 생겼고 자녀들 모두 학교 성적이 바닥이었으며,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 학대로 다뤄졌다. 또, 어머니 혼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이들을 성폭력 전과가 있는 친구집에 맡겼다는 것도 아동 학대 사유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이런 사례도 아동 학대로 보고 조직적으로 대처한다. 당시 이 아이들의 보호자는 어머니 혼자였는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데다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를 못했다. 당시 회의에는 경찰은 물론,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육 관계자, 주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 등 20~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제 가정의 방역과 아이들에 대한 위생조치, 학업지원은 물론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치료, 일자리 마련까지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아동 학대에 대한 처리는 사회의 전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부터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최근 교육부와 경찰, 검찰, 사법부까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앞서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은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최소한 1~2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과 법제도 정비 및 해외 법제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촘촘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정책에는 전문가 양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 학대 사건 전문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교육부에서는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의 범위는 훨씬 더 넓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생후 몇 개월 안 되는 영아부터 취학대상 전의 유아에 대한 아동 학대도 빈발하고 있다. 출생시부터 광범위한 전수 조사와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의 경중에 따라 친권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상담이나 교육, 지속적인 관리, 이를 위한 기관마련이나 직원 증원, 전문가 양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검사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부를 아동 학대 사건 전담부로 지정했지만 보다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최근 전문성이 강화된 특허법원과 같이 가정법원에도 3년 이상 아동 학대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들이 양성돼 배치되어야 한다.

또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 학대 사건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항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가혹한 폭행을 일삼다가 방치한 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극 적용해 ‘살인의 죄’를 물어야 한다. 양형도 세분화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최소한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의 태도도 문제다. 지금까지의 입법 경향을 보면 대부분 소위 ‘땜질식’에 불과하다. ‘나영이 사건’ 당시 언론이 집중되면서 국회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이 100개 넘게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론이 점차 잦아들면서 흐지부지해지더니 1년여 후에는 3개 법안 정도만 통과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어야만 관련기관과 정부부처, 국회에서 앞 다투어 성급히 내놓는 ‘땜질식 대안’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돼 추진되는 ‘땜질식 입법’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을 부모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정당한가.  

 

학대 아동을 무조건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경우처럼 심각한 학대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어서 도저히 양육을 맡길 수 없는 가정이라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원가정이 안고 있는 갈등이나 잘못된 양육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 세계적으로도 원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치유하는 추세다. 아동 학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상황에 따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것이 일부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학대 부모들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격리됐을 때이다. 이 때에는 우선 친인척 중 피해아동 보호와 양육에 적격인 사람이 보호하도록 하거나 그런 사정이 안 될 때에는 피해 아동이 심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위탁가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도 국가 전문기관의 촘촘한 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 수감됐던 부모들이 출소했을 경우에도 국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때의 감시는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다. 부모와 피해 아동이 다시 정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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