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및 미디어로 보는 나우리
[연합뉴스 TV]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2016.8.19)
|
---|
admin
2018-02-26
조회 7,888
댓글 0
|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줘도 고용에 얽힌 관계가 아니면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도 성희롱 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유 모 씨는 최근 신발을 사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발 가게 사장인 60대 남성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유 모 씨 / 피해자> “신발을 신겨주면서 ‘유부남의 뜻이 뭔지 아느냐’며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겨줬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다른 쪽 발도 신겨주면서 살을 스치는…” 유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지만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행법 상 성추행과 달리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처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
|
이전글 | [국민일보] [가족 안의 괴물] 맞은 자가 피신해야하는 현실…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필요. (2016.8.29) |
---|---|
다음글 | [뉴스한국] 경찰, 박유천 사건 성폭행 무혐의…공대위, “강제성 여부 협소하게 해석” 반발 (2016.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