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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2016.8.19)
admin
2018-02-26      조회 7,888   댓글 0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동영상보기(클릭)

 

5만원이면 면죄부?’ 비고용 관계 성희롱 처벌근거 없어


[
앵커]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줘도 고용에 얽힌 관계가 아니면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도 성희롱 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
기자]

30대 여성 유 모 씨는 최근 신발을 사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발 가게 사장인 60대 남성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유 모 씨 / 피해자> “신발을 신겨주면서 유부남의 뜻이 뭔지 아느냐유난히 부드러운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겨줬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다른 쪽 발도 신겨주면서 살을 스치는

유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지만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 모 씨 / 피해자> “고소를 해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다경범죄로 5만원 벌금형을 받는다고

현행법 상 성추행과 달리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
이주성 / 서울 성북구> “5만원 정도면 5만원을 내고 성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5만원 내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


<
곽희수 / 서울 용산구>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게 피해자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전문가들은 성희롱 처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
이명숙 / 변호사> “나라에 따라서는 고용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들 간에 인정이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도우리나라도 일반인들 간에도 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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