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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남겨진 가족 부양하는 ‘유류분’… 고령사회 맞게 수정해야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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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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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가족 부양하는 ‘유류분’… 고령사회 맞게 수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유류분 개선’ 심포지엄 개최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7일 창립 17주년 기념 ‘2016 한·미 상속법’ 심포지엄을 열고 유류분 제도의 재검토와 축소 등을 논의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성년으로서 이미 독립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해 유류분을 줄이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피상속인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한다.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7일 창립 17주년 기념 ‘2016 한·미 상속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류분 제도의 재검토와 축소 논의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 약화는 유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한다”며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의 사후 재산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를 방임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했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정숙(오른쪽)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소장은 “유류분 폐지까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이어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남겨진 여성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받은 상속재산과 자녀들의 부양뿐이어서 상속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반면에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했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했다면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녀의 유류분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유류분 상실 또는 감축에 관한 규정 신설’과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제시했다. 박영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산상속 변호사는 ‘미국법으로 본 유언 자유의 원칙’ 주제발표에서 법의 기준이 아닌,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유언 자유의 권리’를 인정한 미국 상속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 상속법에는 한국의 유류분처럼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전통이 없다. ▲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실 사진기자 박 변호사는 “미국법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 미성년 자녀나 지체가 부자유한 자녀의 부양 문제도 해결된다고 본다”며 “결국 자녀를 돌보는 것은 살아있는 배우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굳이 자녀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부양 문제는 해결된다고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기로 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 이혼 합의서 작성 시 그 배우자가 생명보험을 사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박 변호사는 “이는 상속분과는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만약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위해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배우자에게 생명보험을 사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를 지탱하던 많은 이유가 21세기의 사회현상에 비춰볼 때 구태의연해 보인다”며 “법은 점차 서구화되는 가족관계와 사회현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식 유언의 자유에도 폐단은 있다”며 “시니어를 돌보는 도우미들이 시니어의 약한 정신 상태를 노려서 자녀를 배제한 상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케어기버 스테이트(Caregiver Statutes)’라는 것도 생겼다”고 말했다. ▲ 박영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산상속 변호사 ©이정실 사진기자 이날 토론에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최금숙 회장은 “배우자의 유류분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김상용 교수 의견에 찬성한다”며 “생존 배우자의 유류분은 유류분 재산의 1/2이 돼야 한다. 이는 법정상속분에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유류분을 수정·보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속받고 유류분이 보장되는 것은 사회 기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류분을 둘러싼 감정싸움은 물론 쓸데없는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도 제도 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유류분 제도 축소에 찬성했다. 김정숙 소장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축소에서 나아가 폐지까지 논의할 때가 됐다”며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 제도로 인해 무자녀 혹은 독신 가구 뿐만 아니라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지를 꺾는 현재의 상속 제도는 분명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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