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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동영상] [인터뷰] 이명숙 변호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무단 결석 땐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이 방문해야”
admin
2018-02-26      조회 8,481   댓글 0  

 


[인터뷰] 이명숙 변호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무단 결석 땐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이 방문해야” ②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이명숙 변호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무단 결석 땐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이 방문해야”

[윤준호] 최근 포천에서 여섯 살 여자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숨지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할 경우 원장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서 학대 징후가 있는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민간 입양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 연결해서 복지부 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벌써 아동학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또 보완책을 추가하고. 이렇게 조치가 반복되는데. 이게 매번 대책은 나오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숙] 그럴 수밖에 없죠. 매번 내놓는 대안책이 사후약방문이고요. 영등포 어린이 사건 났을 때는 학교 CCTV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두순 사건 때는 음주 이후의 처벌 이것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 또 인천 맨발 탈출 소년 사건이 있으면 장기 결석아가 문제가 되고. 사건이 하나가 집중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대안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건 끝없이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안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현행 법 제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마련되었는지, 해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어져야지만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에 집중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이것은 아마 끝없는 회전문이 될 것입니다.

[윤준호] 사건만 좇아가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이가 무단결석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서 학대 징후 여부를 살펴라. 이것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숙] 지난 4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 학교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결석 아동이나 무단결석 아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무단결석이 기준이 없으니까 단기결석 아동이나 무단결석 아동이 이틀이 되면, 오랜 기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그다음 날도 오지 않으면 집에 방문해봐라. 그래도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안전한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의심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바로 신고해라. 이것이 이틀로 줄어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4월에 그 매뉴얼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기결석 아동, 무단결석 아동이 있다고 신고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번 포천 시신 훼손된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장기결석이었지만, 무단결석이었지만 신고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아동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매뉴얼 없어도 신고의무자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동학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학대받는 것 같다, 이런 징후가 있어서 바로 신고하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만 제대로 되어 있고 관심만 높다면 굳이 매뉴얼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매뉴얼은 그야말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거든요.

[윤준호]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무단결석이나 장기결석 시에 가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사가 아이 집에 찾아가도 학대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보호자가 정황을 은폐한다거나 또는 무단결석이 아니고 결석하면서 친척 집 방문이나 질병 같은 이유를 대게 될 경우에 교사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대 여부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명숙] 당연하죠.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에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계단에서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굴러떨어지고 뜨거운 물을 등에 쏟고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고 매일 골절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교 교사가 아니라 전문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불러서 상담도 하고 집도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전화 상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이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학대자인 부모와 아동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아이는 전혀 학대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정말 관심 있게 꼼꼼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지켜보지 않으면, 아이를 관찰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사들이 가정을 한 차례 방문한다? 그리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아이 얼굴을 보고 온다? 학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방문해야 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이 가야 되고 경찰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숫자가 대폭 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학교 교사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가정 방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측면 말고도 현재 법이 좀 너무 현실에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그리고 아이에 대한 폭력적 체벌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명숙] 지금 우리나라 법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가할 경우에 가해자 처벌하는 법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 문제는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 갔다 외출하고 왔는데 집에 있던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돼 있고 암매장당하고 아니면 맞아서 사망 당해있고. 추석 연휴 때 시골집에 갔다 왔더니 온몸이 테이프로 묶인 채 3일 동안 베란다에 아무것도 못 먹고 버려져 있었다. 누군가가 집에 와서 아이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몇 년 형에 처하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장기간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30년 이상의 형이 처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니까요. 가정 내에서 믿고 있던, 보호해야 할 부모에 의해서 학대당하다 사망한 경우에 평균 형량이 7년입니다. 이렇게 형량이 낮은 이유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 대개 아동학대 치사를 하는데 4년 내지 7년이 양형 기준입니다. 그리고 살인이어도 10년 내지 16년, 이 범위 내에서 형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형량이 아주아주 관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법을 잘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들어져있는 양형 기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집행하는 일선의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아동학대 엄히 처벌한다, 정말 죄질이 나쁜 사건은 엄히 처벌하고 가벼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두 번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부모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거죠.

[윤준호] 최근 사법부에서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사법부에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명숙] 너무나 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낮고요. 부천 초등학생 시신이 훼손된 학생 같은 경우에 계모가 30년, 친부가 20년 나왔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형량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윤준호] 이번 포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양제도, 특히 민간 입양제도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비슷하게 까다롭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례법상의 입양과 일반 민간 입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명숙] 우선 민간 입양은 부모나 후견인, 보호자가 있는 아이가 다른 입양할 양부모와의 사이에서 개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은 그런 보호자가 없는, 미아, 기아, 고아와 같은, 요보호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하는 거죠. 일단 적용되는 아이들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에서는 입양할 양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부모로서의 자질이 괜찮은지에 대한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이 된 후에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양부모의 자격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이 이후의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전혀 요구되지 않고 있거든요. 입양은 새로운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이건, 입양특례법상에 의한 요보호 아동이건 간에요. 1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2-3년 동안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별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민간이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이든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윤준호] 새롭게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는 만큼 현재 1년이 아니고 민간 입양이든 입양특례법상 입양이든 2-3년 이상의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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