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하루일 뿐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데,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3살배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굶기고 매질까지해 결국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가정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실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말 아동학대 범죄 엄단을 선포하며,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보육교사가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처벌 의지가 무색할만큼 아동학대 범죄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은 다섯배까지 뛰었고, 붙잡힌 아동학대 사범 역시 급등했습니다. 신고와 검거 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명숙 변호사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회장> “아동학대를 엄히 처벌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가정내에 있는 아동훈육차원에서 발생하는거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검찰이 많이 하고 있는거죠.”
급기야 법무부는 지난달 대책 회의를 열고 각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정교한 복지정책 만큼이나, 무관심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