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Document
전화상담
카카오톡
비공개상담
오시는길
블로그
top

언론 및 미디어로 보는 나우리

[헤럴드 경제]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 ②] 여중생-40대男의 사랑? 강간?… 상반된 판결(2016.5.6)
admin
2018-02-26      조회 4,682   댓글 0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 ②] 여중생-40대男의 사랑? 강간?… 상반된 판결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력을 두고 엇갈린 견해 왜?


“피해 여중생은 자신보다 27살 많은 피고인에게 색색의 펜을 사용해가며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추행ㆍ강간을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계속 동거했다. 이에 비춰 피고인의 강간 혐의는 무죄”(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

“15살 여중생은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애정 관계가 아닌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간당한 것이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2016년 4월 28일 이화여대 모의재판 판결)

2011년 발생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두고 두 재판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전자는 지난 2014년 11월 실제 대법원이 피고인 조모(47) 씨에게 내린 판결이고, 후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관으로 열린 모의법정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 달 28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진행된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은 2년 전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다시 짚어보는 자리였다.

부모 또래의 남성과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실제 법원 판결도 엇갈렸다.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력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나주목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당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조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재상고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실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이날 모의법정은 자리가 없어 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모의재판이지만 재판장과 배석판사 둘, 검사, 변호인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까지 재판은 실제처럼 진행됐다.

모의법정 재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피해자 김 양이 조 씨에게 ‘사랑한다’며 보낸 편지와 문자메시지에 대해 “대등한 애정관계가 아닌 강제로 청소년을 간음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조 씨가 이를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증거”라고 판결했다. 강간 사실을 숨기려 한 조 씨의 강요로 억지로 면회를 가고 편지를 썼다는 김 양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김 양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양이 편지를 보낸 횟수와 내용, 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를 접견한 횟수 등에 주목해 김 양이 조 씨에게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편지에 하트를 그리고 스티커로 꾸민 것 역시 김 양의 그러한 감정이 담긴 것으로 봤다.

또 대법원은 “김 양이 상위권의 학업 성적에다가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이란 점에서 추행이나 강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 씨와 동거한 사실, 임신중절 비용이 걱정돼 조 씨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의법정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리분석 전문가는 “김 양은 강간으로 생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들이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염려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 배심원도 “자신을 성폭행해도 그 사람 외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김 양도 가해자 집에서 살면서 그러한 학대순응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조 씨를 유죄로 봤다. 

법원 선고 당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김 양의 진술이유일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김 양과 조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됐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건강이 나빠 김 양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여중생이 중년 남성의 성폭력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집 주소와 학원 위치까지 알고 있는 조 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4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법리 검토 중에 있다. 조 씨의 처벌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연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유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글 [헤럴드 경제]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 ③] 청소년 성범죄도 무섭다…10년간 3배이상 폭증 (2016.5.6)
다음글 [헤럴드 경제]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 ①] 소용없는 특별법…왜 매번 솜방망이 처벌? (20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