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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경찰, 박유천 사건 성폭행 무혐의…공대위, “강제성 여부 협소하게 해석” 반발 (2016.7.28)
admin
2018-02-26      조회 8,837   댓글 0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28일 오전 11시 ‘유명연예인 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면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한국)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경찰이 ‘강제성’ 여부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박 씨를 고소한 두 명의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28일 오전 11시 ‘유명연예인 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국 344개의 성폭력피해지원기관과 여성시민단체들이 구성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유명 연예인에 의한 추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박유천 사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법률대리하는 이명숙 변호사는 “강간사건에 있어 폭행·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하는데 검찰과 경찰, 법원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폭행·협박은 당사자 관계와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소위 ‘갑’이라는 유명 연예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인에 적용하는) 폭행·협박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반인을 기준으로 강한 폭행·협박이 없으면 성폭행이 무혐의이고 무혐의는 곧 무고라는 식의 경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 싶다. 본인이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믿고 있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믿고 신고했으면 무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미례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박유천 사건을 가리켜 “성폭력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성매매 여성이 무슨 성폭행 피해냐’는 식의 태도에 경악했다. 성매매는 대가에 대해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마 조건으로 금전을 내건 것은 성폭행이 맞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 단체에 상담해 온 분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에게, 사회에, 알리고 인간의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분명한 성폭력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정조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폭력 가해자가 권력자일 때 열악한 위치의 피해자는 지워지고, 가해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며 피해자를 삭제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 2차, 3차, 4차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단체는 성폭력 특별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을 시작으로 유명연예인 성폭력 사건이 검찰과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은 강제성 여부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 마치 합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유명 연예인인 가해자가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과 동행한 사람들이 가해를 예측했음에도 이를 동조했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상당 및 신고할 수 있는 피해 신고전화를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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