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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투데이] “미성년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대부분 형량 5년 이하, 집행유예” (2016.9.22)
admin
2018-02-26      조회 3,722   댓글 0  

[투데이] “미성년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대부분 형량 5년 이하, 집행유예”
[투데이] “미성년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대부분 형량 5년 이하, 집행유예”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2일(목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 우리)

“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사후 관리 고민해야”

-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추세-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약 10% 가량
- 양형기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 이마저 항소심에선 약 30% 집행유예, 80% 감형

- 아버지가 친딸 몇 년간 성폭행해도 8년형 선고 받는 우리 법원
- 미성년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대부분 형량은 5년 이하, 집행유예
- 밀양 사건도 제대로 형을 받은 경우 거의 없어

- 피해자 구제제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 없어 직접 인터넷 검색
- 국선변호사 지원되지만 보수 100만원 이하 수준
-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이 일목요연한 안내 절차 필요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성폭력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 달에 대검찰청에서 제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추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백혜련: 현재 전체 성폭력 사건 중에 3분의 1 정도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인데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 2,900건 정도 됐는데, 2014년에는 9,5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 장원석: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많아서 특별법도 재정된 상황인데요. 미성년자 성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백혜련: 우선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문화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원인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동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양형규정을 높여놨음에도 선고형은 낮게 나오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 성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늘어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신고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성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릇된 성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 백혜련: 실제로 남녀 간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남성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간으로 이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 장원석: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성년 성폭력 범죄를 보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 백혜련: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881건인데요. 그래서 전체 성범죄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 됩니다.

◇ 장원석: 생각보다 많은 수준인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느슨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수사나 처벌 수위, 사후 관리 등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 백혜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세 이상 대상 강간의 경우, 양형 기준이 5년에서 8년이고요. 13세 미만의 경우는 8년에서 1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많이 낮은 상황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1심에서 실형이 나거나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2심, 항소심으로 올라갈수록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30%나 되고,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80%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벌이 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후 관리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사항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관리 부분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률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 장원석: 네, 양형기준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감형된다, 이게 미성년자 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야 할 아이들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백혜련: 처벌 기준을 먼저 강화해서,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사이코패스 성향 등의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와 치료,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문화가 자리 잡음으로서 성폭력 사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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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어서 법무법인 나 우리의 이명숙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이명숙 변호사(이하 이명숙):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받은 지난 해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가 최근 10년 동안 3배 넘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가 같은 미성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적지 않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뭅니까?

◆ 이명숙: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성인도 중형에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드물죠. 예를 들어서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몇 년간 성폭행 했는데도 8년 형을 선고하고 있는 게 우리 법원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어쩌다 한 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한 차례, 두 차례 그렇게 한 경우에 몇 년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이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문제인 거고요. 청소년 범죄가 최근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신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나 다양한 인터넷에서 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고,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대개 폭력적인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철없이 보고 있다가 ‘아, 저렇게 해도 되나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무의식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문화가 청소년들의 범죄로 나가는 영향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형만이 최선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형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인도.

◇ 장원석: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평소에 미성년 성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나요?

◆ 이명숙: 외국의 경우는,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형량이 높죠. 몇 십 년, 무기징역,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밀양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경우도 제대로 형을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다 보호처분이나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형량이 5년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1~2년 정도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성폭행하고, 여러 가지 학대 행위를 한 다음에 살해해서 매장하고, 이런 악질적인 경우는 형량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5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 장원석: 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성범죄에 관대할까요?

◆ 이명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특히 청소년 문제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 1심에서도 형이 너무 낮고, 2심, 3심 올라갈수록 형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엄하게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형이 너무 낮고요. 저지른 죄질에 비해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과연 10%의 성범죄자들,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높이는 것이 최선일까? 나머지 90%의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아니면 전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성범죄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뭘 해야 할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단지 교도소에 가서 몇 년 형 받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서, 그들이 돌아와서 또 다른 성범죄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어떻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서 돌아올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형량 몇 년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는지, 피임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양하게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 범죄를 하는 것이 많이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프랑스나 외국과 같이 성에 일찍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쉬쉬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성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범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장원석: 네,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에요. 저희 제작진 취재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 부모나 피해자조차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명숙: 그렇긴 한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본인의 재판 과정이 어떤지 알고 싶다, 통지해달라고 하면 재판 과정이나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통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부모가 재판 과정을 꼭 보고 싶다고 하면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법정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지켜본다면 처벌이 가볍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 장원석: 네, 그런 자세한 사항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실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가족들,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 이명숙: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를 당해서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무조건 피해자에게 주는데, 그게 앞으로 어떤 절차로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만 보면 ‘아, 여기에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일목요연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본인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하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국선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두긴 했지만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충분히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하고요. 국선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50만원 전후거나, 많아봐야 100만원, 아주 낮아서 변호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못 갖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조금 더 현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무엇보다 국선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하면 훨씬 더 좋겠죠. 아직 국선변호사 제도라든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판단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래알처럼 제도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 장원석: 네, 끝으로 치료, 예방,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명숙: 10년 전에 캐나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가해자는 물론 엄벌에 처하죠. 엄벌에 처하고, 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치유, 교육, 상담 내용도 엄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형을 살면서 상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피해자도 피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심지어 둘 모두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서로 만나서 같이 치유하는 것을 도와주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냥 엄벌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엄벌에 더해서, 제대로 치유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이 치료하고 배상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쉽게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가해자에게도 알려져야만 예방도 되고, 피해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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