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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동영상] "지옥같은 1층"…성추행범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라?(2016.11.7)
admin
2018-02-26      조회 7,699   댓글 0  

[정혜전 앵커출동] "지옥같은 1층"…성추행범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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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집밖에 나갈 수 없다는 여성 제보자를 만나러 지금 가능 중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이 여성, 왠지 불안해보입니다 1층에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밖으로 내달리는데.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왜 이렇게 뛰어가세요?) 자동반사적으로 뛰게 돼요. 많이 무서워요."

들어올 땐 양 옆을 살핀 후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1층 사는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곳입니다. 지난 2월 1층 60대 남성이 성추행한 곳.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가슴도 만지고 밑에 음부와 항문을 훑듯이 만졌거든요. 다리 사이로 손 넣어서 음부와 항문쪽을 손바닥으로 우리가 물티슈로 애들 닦아주듯이 그렇게 만지고"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전기공 출신 가해자는 두번의 범행 모두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골랐습니다.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형사 고발하니까)저녁마다 찾아오고, 얼마나 공포심 느끼고"

김영희 모친
"아이고 말도 못해 가슴이 뛰고 몇 달간 잠을 못자고 문만 보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결국 1층 남자는 자백 끝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겁나고…3~4층에 살거나 이러면 괜찮을텐데 바로 1층이니까. 계속 마주치고 저는 마주치면 옆동에 들어가서 다른 동에 가서 숨어있다가 몇 분 지난 뒤에 나오고."

재판 과정 중 검사와 판사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1층 남자가 이사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위아래 같이 가는데 회사나 학교 같으면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분리 조치가 되는데, 헌법상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사가 안된대요)"

동네주민
"돈을 주면 이사를 간다고. 별꼴이야,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

피해자 김씨가 이사를 가려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한쪽 눈은 아예 안보이고 한쪽 눈만 약한 시력이거든요. 엄마는 우리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늘 다녔던 길만 다닐 수 있고.”

김영희 모친
"엄마가 돼서 말도 못하고 안 보이는 거 미안해..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해"

김영희 / (가명) 성추행 피해자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엄마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엄마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내가 신고해서 나도 더 힘들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현행 형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명숙 / 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를 조정하는 방법, 그 방법을 권유하고 싶고요. 격리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소견서나 진단서를받는다면 그 트라우마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단서를 다는게 좋겠죠."


또 한번의 법적공방이 끝나야 김씨는 1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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