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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영상]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무죄…공소시효 폐지 불붙​나 (2017.5.5)
관리자
2018-02-27      조회 7,923   댓글 0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무죄공소시효 폐지 불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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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9년 전, 집으로 가던 여대생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

영원히 묻히는 듯 했지만 2011년 성추행 혐의로 잡힌 K씨의 DNA가 숨진 여대생 속옷에 있던 것과 일치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스리랑카인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각각 2003년과 2008년에 만료돼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K씨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와 성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원은 K씨의 성폭행은 사실상 인정했지만 정씨의 금품을 훔쳤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명숙 / 여성·아동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년자·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탓에 성폭행범을 잡고도 단죄하지 못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가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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