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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성폭력 피해자 16人 이윤택 고소…檢 본격수사 채비(종합) (2018.2.28)
admin
2018-03-01      조회 7,158   댓글 0  

성폭력 피해자 16人 이윤택 고소…檢 본격수사 채비(종합)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2018.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16명과 이들의 형사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변호사 101명)'은 28일 이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 지휘할지 검토 중이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피해자 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이 감독의 성수행 논란은 이후 성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연일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감독을 고소했지만 2013년 폐지된 친고죄 규정 때문에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그 이전의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기간 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3년 6월19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전 예술감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변호인단은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일도 포함했다"며 "고소기간이 지난 일도 상습범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까 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단이 법률 지원을 하는 피해자는 16명이지만 추가 피해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지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대표 변호사 이명숙) 등은 내주 초 피해자 공동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다른 피해자들 중에서도 공동변호인단의 법률지원을 원한다면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02-599-022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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