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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동영상] 스파이앱으로 ‘사생활 엿보기’ 극성…솜방망이 처벌 (2015.12.10)
admin
2018-02-24      조회 8,286   댓글 0  

스파이앱으로 ‘사생활 엿보기’ 극성…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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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9923


스파이앱으로 ‘사생활 엿보기’ 극성…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이른바 스파이 앱을 통해 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신종 데이트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파이 앱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통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유출됩니다.

<녹취> "회의일정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전화 드렸는데요."

여자친구 윤 모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30살 오 모 씨는 지난해 12월 윤 씨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오 씨는 윤 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140여 건을 빼낸 뒤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입니다. 명예훼손을 넘어서는 폭력의 한 형태로 봐야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렇게 연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퍼뜨리는 신종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관련법은 스파이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사용자가 크게 늘어 일단 개인정보가 유포되면 2차, 3차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녹취> 최경진(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부정적인 앱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또는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현재의 법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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