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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法집행자들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 인식 필요” (2015.12.24)
admin
2018-02-24      조회 3,858   댓글 0  

아동학대 심각
“法집행자들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 인식 필요”
전문가 제언

“끔찍한 사건들 다루다보니 아동학대 사건 폭력수위를 일반인보다 심각하게 안봐 훈육하는 거라 판단하기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 집행자와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검찰·판사 등 법 집행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워낙 심각한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의 폭력 수위를 일반인들보다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훈육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을 살펴보면 폭력과 감금 등 심각한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임 등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학대에도 사망이 발생한다”며 “어떤 유형의 학대라도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아동학대 전문 수사 인력 등을 키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칠곡 계모사건 사건을 변론했던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도 “지난해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충분히 강화됐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사건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법 집행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원도 밝혀진 학대 행위에 대해 엄벌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동학대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처벌에 소극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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