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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학대 친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봐야" (2015.12.25)
admin
2018-02-24      조회 3,910   댓글 0  

"학대 친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봐야"

인천 아동학대 사건 법률 지원하는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명숙 변호사(52·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진=임성균 기자.

이명숙 변호사(52·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진=임성균 기자.


2년 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2살배기 입양아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에 이어 지난 21일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빠의 학대를 피해 배수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소녀의 이야기다.
칠곡계모 사건, 울산계모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도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이명숙 변호사(52·한국여성변호사회장)는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있는 사실을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폭력에 관대한 사회 때문에 아동학대가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죄명으로 '상습상해'가 언급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최소한 '중상해죄'로 인정돼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년간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동안 아이의 건강상태만 보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상해죄를 적용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상습상해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 변호사는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상 유치원 혹은 학교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그는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사가 담당 학생이 65일이나 결석했는데도 실종신고만 했다"며 "그마저도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학대 받는 아이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학대 사실을 눈치 챌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보다 일찍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이든 형사 처벌이든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2년간 학대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한 차례 보도된 이후 이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옮겨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11살인 아동의 키가 120센티미터로 7살 수준인데다 몸무게는 16킬로그램으로 4~5살 수준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학대 기간이 단순히 2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 '2년만 학대당했다면 최소 9살 수준의 키는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가해자인 아빠의 게임중독이 갑자기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빠의 동거녀가 함께 산 6년 동안 최근 2년만 학대한 것일까'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이가 학대받아온 기간은 2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대에 대한 수사 범위도 더 장기간으로 확대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사건을 마주할 순 없잖아요."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잠시 화제로 떠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엄격한 잣대와 관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끔찍한 부모의 만행에 분노하고도 또 다시 이런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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