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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부천 초등생 사건"친권박탈여부 두말할 것도 없어"​(2016.1.20)
관리자
2018-02-26      조회 4,954   댓글 0  

부천 초등생 사건 "친권박탈여부 두말할 것도 없어"
 

이명숙 변호사 "적극적으로 친권상실·정지 활용해 범죄 막아야"
 

▲ 부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남은 딸에 대한 친권박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친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건을 방치·묵인한 친모의 경우 수형생활 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연합뉴스


부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남은 딸에 대한 친권박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친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건을 방치·묵인한 친모의 경우 수형생활 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친부는 친권박탈을 따로 시킬 필요도 없이 당연히 친권행사를 할 수 없지만, 친모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일본의 사건을 예로 들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봐 야산에 묻은 부부가 있는데,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친부는 무기징역, 이를 방관한 친모는 1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친부는 형을 더 많이 선고 받을 것이므로 당연히 친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형을 선고 받은 친모의 경우 수감생활 후 친권자로 돌려보낼지 문제가 될 텐데, 아들과는 다르게 딸에게 애착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권이 정지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 친권박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 부부가 남은 딸에 대해 현실적으로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친권상실·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친권을 일시정지 시켜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친권정지 기간 동안 부모에 대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 처벌을 하든 해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친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친권정지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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