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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전연애·안전이별…법정에 선 '데이트 폭력' 천태만상 (2015.7.1)
admin
2018-02-23      조회 7,963   댓글 0  

 

안전연애·안전이별…법정에 선 '데이트 폭력' 천태만상

연애 중 폭력에 헤어진 후 모친 찾아가 칼로 찌르기까지
형량 비교적 가벼워…"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배와 허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2013년에는 여자 문제로 다투던 도중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의 사과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발로 차고 허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A씨의 '데이트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 소유의 핸드폰을 던져 깨뜨리는가 하면 벽걸이 TV를 잡아당겨 부수기도 했다.
 
결국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즉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차례 B씨가 A씨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 한 적은 있지만 그 경우에도 B씨의 주거침입에 화가 나 공격한 행위였을 뿐이고 나머지 폭행 사례에서 B씨가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B씨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A씨 역시 법정에서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고 형량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뉴라이트 사용후기' 등을 펴낸 진보논객 한윤형씨의 데이트 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씨의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한씨가 이 여성에게 행사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언쟁을 벌이던 중 한씨가 본인을 행거에 밀치고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한씨는 이에 '네가 구타유발자라 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씨와 교제하는 도중 여러차례에 걸쳐 한씨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고도 주장했다.
 
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분석한 '일베의 사상' 작가 박가분씨도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박씨의 전 여자친구 역시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씨와 2012년 중반 정도 몇 달간 연애를 했는데, 그와의 연애는 치가 떨리게 괴로운 나날이었다"며 "기분에 따라 남들에 대한 고려 없이 과격해지는 언행과 화가 나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 욕설이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폭력성 등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만나는 과정에서의 폭력 뿐만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의 폭력 역시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이별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상대방 남성의 폭력이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경우'를 안전이별이라고 부른다.
 
지난 2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는 이별 과정에서의 데이트 폭력으로 법정에 섰다.
 
C씨는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D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들고 D씨의 집에 찾아갔다.
 
D씨의 어머니는 C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지만 C씨는 D씨의 어머니 가슴, 얼굴, 옆구리 등 총 12곳을 칼로 찔렀다.
 
또 이를 말리는 D씨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기까지 했다.
 
C씨는 D씨나 D씨 어머니와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D씨가 엄벌을 탄원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4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E씨의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이었다. 여자친구인 F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F씨의 직장동료들 때문이라며 회칼을 들고 F씨의 직장에까지 찾아간 것이다.
 
E씨는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고 회칼로 F씨와 F씨의 직장동료들을 해치려 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E씨는 이 일로 지난 4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데이트 폭력에 있어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것은 법원이 아직도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여자친구, 부인, 아이 등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와 검찰, 법원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며 "심지어 폭력을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여전히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형량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G씨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여자친구 직장동료에게 보낸 H씨 등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데이트 폭력이 상습적일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를 통해 가해자가 폭력을 끊을 수 있다면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고, 치료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라면 당장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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