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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7년 진행한 라디오‘법률 프로’ 드라마化…‘사랑과 전쟁’탄생...( 2015.7.8 )
admin
2018-02-23      조회 7,489   댓글 0  

  


“7년 진행한 라디오 ‘법률 프로’ 드라마化…‘사랑과 전쟁’탄생”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울산·칠곡 계모 살인사건 재판과정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소속 변호사들이 맹활약했다. 그 중심에 늘 이명숙(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있었다. 여변 회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그전에도 도가니(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 조두순(일명 나영이)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짓밟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생업인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 아동·여성인권 전문 변호사로 공익활동에 더 열심인 이 변호사를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문 건너편에 있는 가사전문 법무법인 ‘나·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다. 

―여변은 어떻게 시작됐나. 

“제가 1990년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성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몇십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성법조인 모두가 모이곤 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여변이 설립됐고, 강기원·황산성·조배숙·김덕현·김정선·박보영·김삼화 변호사 등 일곱 분이 회장을 역임했다. 제가 8대 회장인데, 친목형태로 1년에 한두 차례 모임을 가지다가 사단법인으로 된 게 2년 전이다. 여변은 아무래도 여성 친화적인 분야에 특화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성·아동폭력, 가사문제를 주로 하게 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된 일에 여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전체 변호사가 2만 명 정돈데, 여성변호사가 4000명 정도 되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변호사로 26년짼데, 계속 여성·아동 분야를 해 온 건가.  

“제가 처음 변호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가 10명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나 아동 관련 단체에서 일만 있으면 도움을 청해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성매매 관련 다시함께센터 등에서 도움을 청해서 무료 상담을 다니고, 무료 소송해주며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여성·아동 관련 사건만 하고 있더라.”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또는 보람 있었던 사건을 꼽자면. 

“최근에 했었던 도가니 사건, 조두순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이 기억난다. 울산 계모, 칠곡 계모 사건도 그렇고.” 

울산 계모 사건은 2013년 10월 계모의 상습 학대로 8세 여아가 숨진 사건. 계모 박 씨는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호흡곤란과 피하 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져 2014년 10월 항소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가 인정되어 계모 박 씨는 징역 18년형이 선고됐고 박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칠곡 계모 사건은 2013년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한 8세 여아가 숨진 사건. 계모 임 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의 범행이라고 주장해서 자칫 은폐될 뻔했으나 여변의 도움으로 임 씨의 범행이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샀었다. 지난 5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계모 임 씨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친부는 4년형을 선고받았다. 

―칠곡 계모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나. 

“먼저 2013년 12월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한 뒤 국회에서 진상조사위가 열렸다. 제가 거기 진상조사 위원 중 한 명이었는데, 계모와 친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이 생모에게 연락했더니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여변에 알려 변호인단을 만들게 됐다. 변호사 150명 이상이 동참해서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칠곡 계모 사건에서 희생된 아이의 고모가 ‘우리 조카도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와 이 사건도 지원하게 됐다. 칠곡 계모사건은 8세 여아가 11세 언니한테 맞아 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했다는 사건인데, 11세 언니가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언니가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계모는 사망한 동생의 몸에 난 멍을 이유로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기록을 봤더니 11살 언니가 8살짜리 동생을 서 있는 상태에서 한차례 발로 차서 장이 파열되어 사망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범행으로 은폐된 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1심에서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인가.

“그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불가능한 일을, 단지 언니와 친부와 계모의 ‘언니가 서 있는 동생을 한차례 발로 차서 동생이 죽었다’는 진술에 의지해서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한 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기록만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고, 언니가 계모와 친부의 협박에 못 이겨 계모의 범행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 어떻게 그런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검의나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거나, 소아정신과 의사를 통한 아이의 심리상태를 듣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발로 차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거다.”

―판사도 초등학교 4학년인 언니를 범인으로 보고 선고하려고 했나. 

“그렇다. 그것도 동생이랑 인형 가지고 싸우다가 서 있는 동생을 발로 한 번 찼다는 거다. 근데 11살짜리가, 누운 것도 아닌 서 있는 8살짜리를 발로 차서 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다. 부검한 걸 보면 장기에 멍도 들어있고, 구멍도 나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데 말이다.”

―어떤 사건이 제일 힘드셨나. 세월호인가, 아니면 울산 계모 사건인가. 

“칠곡사건이 제일 힘들었다. 검찰이랑 법원이 너무 답답해서. 세월호나 울산 계모 사건은 검찰도 법원도 피해자의 변호인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많아서 수사나 재판 진행이 원활했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서 적극 반영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양형에는 불만이었지만 검찰에도 재판부에도 많이 감사해 했다. 하지만 칠곡 사건은 검찰도 법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대구지검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변호인의 추가수사요청을 외면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추가기소사건 때는 결심단계까지 공소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을 퇴정시키는가 하면, 형사기록복사를 아예 허락해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보호자나 변호사로서는 무슨 혐의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대검에, 법원행정처에 항의한 끝에 판결선고 직전에 겨우 형사기록복사가 되고 공소장을 볼 수 있었는데, 공소장 기재 죄명도 엉망이고, 변호인이 수차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요구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도 안 돼 있었다. 월요일이 판결선고 예정인데 금요일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결국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공소장의 죄명도 바로잡고, 추가 수사도 더 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혼·가사문제 전문 변호사를 만난 김에 간통죄, 이혼 재판에서의 유책(有責)주의(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대 파탄(破綻)주의(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면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 논쟁 등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간통죄가 올해 폐지됐는데, 소송 현장에서 달라진 게 있나. 

“우선 저는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가 간통죄 폐지를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르다. 부부간에 성(性)적으로 충실해야지,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 잠자리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할 만큼의 국민들의 인식이 나아가 있지 않다. 우리 사무실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소송 때문이고,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다. 일주일 전에 찾아온 어떤 분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의 차 안에 있던 숨겨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 섹스하는 동영상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동영상이 있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든가 말든가 하라는 거냐. 도대체 간통죄를 없애버리면, 이런 걸 보고도 모른 체하라는 거냐. 간통죄를 없앤 사람들도 자기 배우자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용서가 되겠느냐’고 하소연하더라. 간통죄가 폐지돼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부간의 신뢰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이혼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6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공개변론이 있었다.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26년간 수많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유책배우자도 그 상대방도, 특히 그 자녀들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이미 남남처럼 결혼생활은 사실상 끝났는데, 법이 억지로 묶어두면 두 사람 모두가 참 불행해진다. 한 번 결혼했다고 평생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정말로 가정이 파탄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을 받아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위자료든지,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로스쿨 선발과 변호사시험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오는데. 

“사시는 존치돼야 한다. 사시존치가 로스쿨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부작용과 폐해를 시정하면서 로스쿨도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사시는 로스쿨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인터뷰 = 김세동 차장(사회부)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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