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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칠곡 계모'에 징역 15년형, 8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물고문 했는데 (2015.9.12)
admin
2018-02-23      조회 7,008   댓글 0  

'칠곡 계모'에 징역 15년형, 8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물고문 했는데

8세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 징역 15년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징역 15년 확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15년 확정에 여성변호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으며,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높다. 사건 당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피해 아동 측 변호인들도 임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씨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고, 법원도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항소심 형량을 유지해 아동학대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검찰도 상해치사 혐의를 고집해 죄질에 비해 낮은 판결이 나오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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