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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동영상] 중학생과 성관계가 사랑? "처벌연령 높여야"(2017.12.3)
admin
2018-02-24      조회 7,929   댓글 0  

 

중학생과 성관계가 사랑? "처벌연령 높여야"

동영상보기(클릭)


00:11
02:00
저화질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 관계가 인정된다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성적접촉을 할 경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상연령을 현재 13살

미만보다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열다섯 살 여중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27살 어린 미성년자였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3세 미만입니다.

  

이렇다보니 만 13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

‘서로 원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 간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해자의 강요로 이뤄진 ‘위계위력간음죄’의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처벌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명숙 회장 / 한국여성변호사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세가 너무 낮다, 16세나 18세로 

인상해야 한다는 상향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히 처벌연령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또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변호사협회는 

새누리당 신의진,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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