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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인천 어린이집 교사' 특례법 적용시 최대 징역 15년9개월 (2015.1.19)
admin
2018-02-22      조회 8,397   댓글 0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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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교사' 특례법 적용시 최대 징역 15년9개월
뉴스영상화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99453
 ]

[앵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양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양 씨에게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4살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 모 씨.

경찰이 양 씨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아동복지법 71조에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 일반 상해죄보다도 낮은 형량입니다.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말 시행됐는데 이번 사건이 사실상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양 씨에게 최대 징역 15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죄로 최대 징역 7년을, 여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을 더한 뒤 상습성까지 인정될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다시 형량의 2분의 1이 추가됩니다.

<이명숙 /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굉장히 형이 관대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형이 높아졌으면 좋기는 해요. 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10년 이상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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