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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간통, 위헌믿고 탈선땐 감옥보다 ‘더 쓴 대가’ 치른다 ( 2015.2.27 )
admin
2018-02-22      조회 6,238   댓글 0  

 

간통, 위헌믿고 탈선땐 감옥보다 ‘더 쓴 대가’ 치른다
배상액 늘고 사회적 매장…

 





헌재는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간통죄 형사처벌보다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불이익, 재산분할 청구 등에 의해 간통 행위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진성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민법상 제재 수단을 전제로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늘리고, 재산분할 시에도 결혼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현재 통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던 만큼, 이제 개인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 회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사례가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27일 “이혼 위자료의 경우 1억 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相姦)자에게 확실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사규 등 내부 규칙을 통해서 구성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간통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회사 내에서 자체 징계 조치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무죄 구형을 하게 되고,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은 구제되지 않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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