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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동영상] 미성년 성범죄, 셋 중 하나 풀려난다 (2015.4.19)
admin
2018-02-23      조회 8,394   댓글 0  

미성년 성범죄, 셋 중 하나 풀려난다

감옥에 갇힌 남자의 머리에 내려치는 재판봉.

밥그릇에는 흙이 섞여있고, 감옥 안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 조두순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나영이는 이 심리 치료 중에 조두순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이 실제 받은 형량은 12년형 이었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음성변조) : "이 사건 하나가 정말 그 아이 평생을 망쳐놨고 가족까지 망쳐놓은 거죠."

<녹취> 도가니 피해자 상담소장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

도가니 사건의 배경인 이곳 광주인화학교에서는 무려 10년 넘게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학교는 이제 폐교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세상에 나와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나영이 아버지의 손에는 요즘 보기 드문 무전기가 들려 있습니다.

<녹취>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제가 쓰는 건 4개월, 아이들 쓰는 건 한 달, 두 달,"

사건 당시 나영이에겐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 "위급 시에는 핸드폰 잘 안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키만 누르고서 소리지르면 되잖아요."

올해로 16살이 된 나영이.

힘들게 사춘기를 넘겼다는 나영이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 : "혼자 있던가 그러면 현관문 잠그고 자기 방 문도 잠가버려요. 더 안타까운 거는 불을 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깜깜한 데서 너 어떻게 책 보냐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 : "집에 아무도 없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힘없는 나만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들어오기가 쉽다고 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영이는 사고 당시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됐습니다.

이후 두 차례 수술로 이제 배변 주머니는 차지 않아도 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 : "조두순 재판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쁜 아저씨 이제 10년 있으면 출소하지? 내가 공부해서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이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 "그 나쁜 아저씨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철창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혹시라도 탈출할까봐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괴물같잖아. 괴물이었잖아 그래요."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또다시 느끼게 될 상처의 흔적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우경희(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사춘기가 되면서 성이 뭐라는 걸 눈을 뜨면서 이게 내가 당한 게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성폭력이구나 하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북 청송의 제2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를 5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죄를 감해줄 수 있다는 당시 법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고종석과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등 아동 성범죄자 대부분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선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없게했고, 양형 기준이 강화됐으며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습니다.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평균 선고형량은 4년 9월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도 못미쳤고, 3명 가운데 1명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전과가 없다, 또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

<인터뷰>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 "실제로는 이런저런 사유로 다 감경을 해주다보니까 5년 뭐 그 전후 형량이 일반적인 거고 10년이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5명이 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성폭행한 청각장애인 학생은 경찰 조사로 드러난 것만 20명이 넘습니다.

11년째 인화학교 피해자 심리 상담을 해오고 있는 김민선 소장을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때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선(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장) :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저에게 어느날 가해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환상이나 이런것들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피해자들은 이제 20대 이상 성인이 됐지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민선(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장) : "청각장애인이잖아요.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오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피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성폭행 피의자 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뿐입니다.

이마저도 교사 이 모씨는 징역 2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출소했고, 6명을 성폭행한 행정실장 김 모씨는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12년, 재수사 끝에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녹취> "어떤 친구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실장이라는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메모지가 꽂혀 있었어요. 한동안은 (공포심에)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앞으로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출소했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더욱이 영화 도가니 이후 또다른 성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목(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대표) :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이 지역 안에서 또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 이 부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폭력이 되는 거죠."

조두순 사건과 도가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후에도 범죄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수는 2009년 826명에서 계속 증가하다 2012년 주춤했지만 2013년 2220명으로 다시 늘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로 수면 위로 드러난 성범죄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하루 6명꼴로 성범죄가 일어날 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 성범죄가 만연해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재범과 보복 범죄입니다.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17.5%는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두순 역시 지난 1983년 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남성이 출소 후 피해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교정 시설 내에서 이제 성도착 치료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기술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화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현행 교정시스템 내에서는 그것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일단은 어렵다."

정부는 흉악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연쇄살인범 등에 대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정환(법부무 보호법제과장) : "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이들을 그 별도 수용시설에 최장 7년간 수용하면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결국 그 흉악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수용법은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교화와 재범 억제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이 형벌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 교화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펼치지 않고 그냥 다시 가두면 된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처벌이 아무리 강화되고 보호수용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화와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제2, 제3의 나영이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나영이 아버지(음성변조) : "과연 이 사람들이 출소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반문해보고 싶어요."
 

아동의 인격을 살해한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피해자들도 비로소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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