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별거 3년인 부부, 조정 2개월 만에 조정 승소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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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3년인 부부, 조정 2개월 만에 조정 승소
조정신청서 접수 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긴 소송 없이 조정 신청 약 2개월 만에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 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1억 3,000만 원 · 지분 정리)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약 2개월
① 사건 개요
혼인 24년 차,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별거 3년 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어 지분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외는 각자 명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혼인기간이 길어서 소송도 길어질까 봐 겁나요."
결과
나우리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해서 조정 신청 약 2개월 만에 있었던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걱정
"공동명의의 재산을 남편에게 다 주어도 제가 보유한 재산이 훨씬 더 많은데, 남편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시 할까 봐 걱정되어요."
결과
조정기일에 '향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조정조항에 남김으로써, 아내 명의 재산이 더 많더라도 남편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여지를 막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오래 산 부부일수록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지 정리하면, 이혼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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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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