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소송기간 중에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나 면접교섭, 재산과 관련된 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명하는 조치이다.
이혼 본안 소송 제기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청구할 수 없음
증거 제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결정해 줌
필요시 직권으로도 발령 가능 (특히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 등)
사전처분은 임시 효력만 있으므로, 본안 판결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전처분 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