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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소송기간 중에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나 면접교섭, 재산과 관련된 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명하는 조치이다.

주요 사전처분 종류
임시 양육자
소송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정
양육비/생활비
소송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함
면접교섭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거나 제한함
접근금지 명령
상대방의 접근·연락을 금지함
자녀 인도
부당하게 자녀를 데려간 경우,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
기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일정한 조치 등 무슨 내용이건 정할 수 있음
특징 및 절차

이혼 본안 소송 제기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청구할 수 없음
증거 제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결정해 줌
필요시 직권으로도 발령 가능 (특히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 등)
사전처분은 임시 효력만 있으므로, 본안 판결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전처분 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