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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란?

유류분청구는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즉,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법에서 보장된 일정한 몫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는 다음 상속인에게만 인정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단, 자녀가 없을 경우
  • 형제자매는 유류분 없음
유류분의 비율 (예시)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예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법정 상속분 :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자 2/7씩임
유류분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인 3/14,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7씩임

청구 대상과 시효
청구 대상
고인의 유언으로 과도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
청구 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