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확보를 목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 소송 종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신청 시기 :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신청 가능 재산 도피 우려나 강제집행 곤란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함 일정 금액의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함 상대방이 소송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