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다.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어야 함 (사실혼도 인정될 수 있음)
2. 제3자와의 부정행위(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함
3.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아야 함)
일반적으로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혼인 관계의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짐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함
형사 처벌은 아님((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됨)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 상간소송만 할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