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관청(구청이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문제(예: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조정위원회 또는 판사 단독으로 주재하는 조정기일을 통해 쌍방이 이혼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합의하도록 조정을 한다.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다. 한 사람만 출석할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접수와 동시에 협의이혼 사건번호와 함께 접수일로부터 1개월(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혹은 3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2개 정해준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부모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부모 안내와는 별도로 상담위원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도 있다.
부모 안내절차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만 하며,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모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협의서는 부모안내 받는 날 또는 확인기일 1개월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심판이나 판결,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3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만 있는 경우)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사유만으로 는 이혼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 반드시 두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혼 자 출석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해 준 1차와 2차 기일 중 한 번만 출석하면 되며, 두 번 다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준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지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다.
한쪽 또는 양쪽이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또는 이혼소송 제기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로 회부됨 (조정전치주의)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쌍방의 입장을 듣고, 이혼 여부, 자녀 문제,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작성,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조서 작성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됨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감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단
법정 대립이 줄어들어 감정적 부담이 덜함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가 강조되어 실질적 만족도가 높음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조정에 응해야 함
‘배우자의 부정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 한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베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이라 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없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방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하여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반박하게 된다.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사조사절차는 보통 2~3회 정도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면접하며 실시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가 종결되고 가사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조정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날로 모든 소송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제조정은 완전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확정되고 끝나게 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항소 또는 상고 할 수 있다.
당사자 모두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