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의처증 남편의 항소, 항소심에서도 이혼 + 위자료 지켜 내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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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처증 남편의 항소, 항소심에서도 이혼 + 위자료 지켜 내
20년 가까운 의처증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지켜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1심 약 2년
항소심 약 1년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의처증으로 저를 감시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나우리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와 각서, 곧 의처증을 인정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의심과 집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고,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이혼과 위자료가 유지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일이라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요."
나우리는 이혼 청구 기간은 이혼 사유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남편의 부적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0년 넘는 혼인생활 가운데 20년 가까이 근거 없는 의심과 감시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셨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편지와 각서에는 의처증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고 항소까지 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지켜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 온 고통도 늦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의처증·의부증도 반복되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각서와 편지, 통화 기록이 오랜 고통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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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참아 온 고통도 증거로 남아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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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