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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 인정, 아내 명의 재산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

2026-10-31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 인정, 아내 명의 재산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 인정, 아내 명의 재산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

전문직 부부의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다 별거 후 이혼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부모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중 가족에게 넘긴 분양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해, 혼인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분할 비율 50%로 3억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 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1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8년 혼인한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아내가 새로 연 사업장에 합류해 함께 일했지만, 성격 차이와 생활비 등 재정 문제,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둘러싼 다툼 끝에 2019년 12월부터 별거했고, 남편은 이혼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장 보증금 등을 부모에게 빌렸다며 합계 2억 원의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 중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아내 측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부모에 대한 채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거 당시 아내 명의였던 분양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한 뒤,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일하며 매달 생활비를 보탠 점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채무로 빠지나요?"

결과

가족 간 금전거래를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갚기로 하고 빌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사업장 수익 등으로 갚은 돈이거나 이자 지급·변제 요구처럼 차용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며 아내가 주장한 부모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비율이 50%가 될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소송 중 재산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별거 전 혼인기간이 약 1년 10개월이었지만, 법원은 남편의 근무와 생활비 부담, 아내가 소송 중 분양권을 가족에게 넘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50%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까지 정리하고 아내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지만,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남은 채 혼인이 깨졌습니다. 아내 측이 내세운 부모에 대한 채무와 소송 중 분양권 양도에 맞서 금융거래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고,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를 인정받아 3억 1,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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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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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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