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 인정, 아내 명의 재산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 인정, 아내 명의 재산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3억 1,500만 원
전문직 부부의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다 별거 후 이혼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부모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중 가족에게 넘긴 분양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해, 혼인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분할 비율 50%로 3억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사업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일하며 매달 생활비를 보탠 점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채무로 빠지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갚기로 하고 빌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사업장 수익 등으로 갚은 돈이거나 이자 지급·변제 요구처럼 차용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며 아내가 주장한 부모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비율이 50%가 될 수 있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소송 중 재산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별거 전 혼인기간이 약 1년 10개월이었지만, 법원은 남편의 근무와 생활비 부담, 아내가 소송 중 분양권을 가족에게 넘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50%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까지 정리하고 아내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지만,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남은 채 혼인이 깨졌습니다. 아내 측이 내세운 부모에 대한 채무와 소송 중 분양권 양도에 맞서 금융거래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고, 짧은 혼인기간에도 분할 비율 50%를 인정받아 3억 1,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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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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