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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2026-10-31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에 반영해 청구액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5,000만 원 → 1억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04년 혼인한 부부의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그 절반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했고, 혼인 중 시부모에게 빌린 돈의 절반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재산분할금을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지체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이미 받은 연금일시금도 나눌 수 있나요?"

결과

혼인 중 근무해 쌓인 연금이나 퇴직금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걱정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결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다시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이 늘어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일시금을 반영하면서 재산분할금이 처음 청구한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남편의 연금에 대한 몫도 정당하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금에 반영하고 혼인 중 시부모에게 빌린 돈은 절반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은 숨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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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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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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