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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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에 반영해 청구액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미 받은 연금일시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중 근무해 쌓인 연금이나 퇴직금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다시 확인해 분할대상 재산이 늘어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일시금을 반영하면서 재산분할금이 처음 청구한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남편의 연금에 대한 몫도 정당하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받은 연금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금에 반영하고 혼인 중 시부모에게 빌린 돈은 절반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은 숨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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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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