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36년, 남편이 운영하던 의류 사업체를 통째로 넘겨받고 연금도 법에 따라 분할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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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36년, 남편이 운영하던 의류 사업체를 통째로 넘겨받고 연금도 법에 따라 분할
1984년 혼인한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의류 판매 사업체의 설비와 권리 일체를 넘겨받고, 남편은 자기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퇴거하며 연금은 법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를 제가 넘겨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함께 일군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방법으로 영업 설비와 사업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한쪽에 넘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운영하던 의류 판매 사업체를 통째로 아내에게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오래 산 부부는 연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상대방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조정에서 이를 법에 따라 나누기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의 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분할하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36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게는 이혼 뒤 생계를 이어 갈 수단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통째로 넘겨받고 연금 분할까지 정해, 이혼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 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목돈만큼이나 이혼 뒤 생계를 이어 갈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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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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