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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이혼 |2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이었지만 판결로 이혼 확정

2026-10-31

2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이었지만 판결로 이혼 확정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승소사례 › 이혼

이혼 |2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이었지만 판결로 이혼 확정

20년 넘게 따로 살아온 남편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소송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혼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1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2월 판결

① 사건 개요

1990년 혼인한 부부는 20년 넘게 별거해 왔지만 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혼이 바로 정리되지 않았고, 이어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장기간 별거한 사실 등을 입증했고, 법원은 혼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오래 별거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요."

결과

협의이혼이 어렵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오랜 별거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년 넘는 별거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소송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낸 증거를 근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20년 넘게 남처럼 지내 온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정에도 소송에도 협조하지 않았지만, 오랜 별거의 사정을 증거로 정리해 판결로 이혼을 확정받아 오랜 매듭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오래 끊긴 관계는 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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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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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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