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이혼 후 아이 아빠가 낸 친권자 변경 청구, 외국 국적 엄마가 막아 내 친권 지켜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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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아이 아빠가 낸 친권자 변경 청구, 외국 국적 엄마가 막아 내 친권 지켜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심판 청구 → 2021년 7월 심판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 후에 상대방이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바꾸려면 그 사이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친권자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면 법원은 변경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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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은 아이 아빠가 친권을 가져가겠다고 나서자 아이와의 일상이 흔들릴까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온 사정을 정리해 친권자 변경 청구를 막아 냈고, 아이와의 생활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안정된 아이의 일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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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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