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35년 혼인, 남편의 이혼 청구 1심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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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5년 혼인, 남편의 이혼 청구 1심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35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추가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8년 소 제기 → 2020년 7월 1심 기각 → 2021년 10월 항소 기각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이혼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끝까지 꼼꼼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35년 동안 가정을 지켜 온 의뢰인은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 맞서 혼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남편의 청구가 기각된 뒤 남편이 새로운 증거를 내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의 뜻대로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한쪽이 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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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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