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이 아빠의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항고심에서 아이 상태에 맞춘 단계적 면접교섭으로 변경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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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이 아빠의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항고심에서 아이 상태에 맞춘 단계적 면접교섭으로 변경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지만 1심과 항고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엄마의 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아이의 정서 상태를 고려해 공개된 장소에서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만남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면접교섭으로 바꿨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6년 심판 청구 → 2019년 11월 1심 → 2021년 8월 항고심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빠는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변경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엄마가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의 만남을 불안해하면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심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욕설을 한 일과 아이의 정서적 불안을 고려해 곧바로 숙박면접을 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숙박면접은 약 1년 반 뒤 면접교섭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이 아빠가 양육자를 바꾸려 하는 데다, 아이가 아빠와의 만남을 불안해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아이의 정서 상태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양육자 변경을 막았고, 면접교섭도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가도록 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닌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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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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