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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2026-10-31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부터 수입을 아내에게 맡겨 온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아내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한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할대상에 포함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8월 소 제기 → 2022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7년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아내 쪽 가족과의 동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7월부터 별거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부터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맡겨 관리하게 해 남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아내는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한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남편의 수입이 아파트 취득자금 마련과 대출이자 납부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이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한 뒤 남편의 분할 비율을 40%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반소로 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도 경제활동으로 아파트 취득자금 마련과 대출이자 납부에 기여했다고 보아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걱정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명의 재산은 예금 수십만 원 정도였지만,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 약 10억 3,700만 원 중 남편의 몫을 40%로 정하고 그 차액인 4억 1,4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기 때문에 정작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대출이자에 쓰인 흐름을 정리해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4억 1,4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함께 만들었는지가 재산분할의 기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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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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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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