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부터 수입을 아내에게 맡겨 온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아내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한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할대상에 포함해,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8월 소 제기 → 2022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도 경제활동으로 아파트 취득자금 마련과 대출이자 납부에 기여했다고 보아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명의 재산은 예금 수십만 원 정도였지만,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 약 10억 3,700만 원 중 남편의 몫을 40%로 정하고 그 차액인 4억 1,4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기 때문에 정작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대출이자에 쓰인 흐름을 정리해 아내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4억 1,4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함께 만들었는지가 재산분할의 기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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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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