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반복된 외도에도 이혼과 재산분할 18억 원을 청구한 남편, 청구 기각으로 혼인 43년 가정 지켜 내
2026-10-31
승소사례 › 이혼
이혼 |반복된 외도에도 이혼과 재산분할 18억 원을 청구한 남편, 청구 기각으로 혼인 43년 가정 지켜 내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유기와 부당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 18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해외에 머문 것은 합의된 별거였고 갈등의 발단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8월 소 제기 → 2022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딸의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해 남편과 협의해 해외에 머문 것이어서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유책성이 상쇄·약화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이 입원했을 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는 등 혼인 유지 의사가 분명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가 부양료 사전처분 뒤에야 지급했으며, 또다시 부정행위를 해 아내의 고통이 오히려 커졌다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두 번째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40년 넘게 지켜 온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외 체류가 남편과 합의한 것이었다는 점,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생활비 중단 경위, 의뢰인이 계속 남편을 챙겨 온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판단을 받아 냈고, 18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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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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