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전 재산"이라던 남편 명의 부동산도 분할대상 포함, 아내에게 재산분할 25억 9,200만 원 …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전 재산"이라던 남편 명의 부동산도 분할대상 포함, 아내에게 재산분할 25억 9,200만 원 + 위자료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 부동산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의 가사·육아와 사업 조력을 기여로 인정해 분할대상에 포함했으며, 아내에게 재산분할 25억 9,2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4월 조정 신청 → 2022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결혼 전에 산 부동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므1192, 1208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긴 혼인기간과 아내가 가사·육아를 맡고 남편 사업체 운영을 도운 점을 들어 아내가 부동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남편이 주장한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소송을 낸 무렵을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동산 등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소 제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음주와 폭언을 견디다 폭행을 당한 뒤 집을 나왔지만,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여서 이혼 후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과 남편의 사업에 기여한 사정을 꼼꼼히 입증해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2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도, 함께 지켜 온 세월의 몫은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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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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