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쌍방 책임 동등" 판단 받아 이혼 판결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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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쌍방 책임 동등" 판단 받아 이혼 판결
혼인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다 4년 넘게 별거한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며 남편의 유책배우자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8년 8월 소 제기 → 2020년 7월 1심 → 2022년 5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1심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므로, 그 사이 늘어난 별거기간 등 사정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최종 별거 후 4년 이상 지났고 쌍방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94므130, 2010므114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보아 남편의 유책배우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오랜 별거에도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1심에서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정리해 이혼 판결을 받아 냈고, 의뢰인은 길었던 갈등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서로 비슷하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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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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