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항소심 조정으로 아내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포기, 남편이 아파트 지분·전세보증금 채권 넘겨받아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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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조정으로 아내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포기, 남편이 아파트 지분·전세보증금 채권 넘겨받아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 뒤 남편이 항소했고, 항소심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내가 가진 아파트 지분 1/2과 전셋집 보증금반환채권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아내 소 제기 → 1심 판결 → 2021년 남편 항소 → 2022년 5월 항소심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받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조정에서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서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혼할 때 집을 팔지 않고 한 사람이 넘겨받는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돈으로 나누는 방법 외에, 한쪽이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와 관련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아내가 아파트 지분 1/2을 넘기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고, 남편이 그 아파트의 대출 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낸 이혼·위자료 소송은 1심 판결 뒤 남편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남편을 대리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아파트 지분과 전셋집 보증금반환채권, 관련 채무를 남편 쪽으로 정리하는 재산분할도 함께 정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지분과 대출·보증금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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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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