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반소 재산분할 약 3억 8,053만 원 청구, 2억 4,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도 막아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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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반소 재산분할 약 3억 8,053만 원 청구, 2억 4,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도 막아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 약 3억 8,05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은 2억 4,000만 원,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아내 반소 → 2022년 4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반소로 약 3억 8,053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 재산분할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연금은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나 내고, 아이는 어떻게 만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했지만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매월 첫째 토요일 낮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지내는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 아내가 반소로 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청구에 대응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정리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산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재산의 범위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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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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