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를 3,500만 원으로, 아빠가 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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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를 3,500만 원으로, 아빠가 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아내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7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빠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빠가 양육자가 되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면서, 아내가 2022년 8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받았는데 모두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은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해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청구에 대응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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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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