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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를 3,500만 원으로, 아빠가 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9,000만 원 청구를 3,500만 원으로, 아빠가 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아내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아내 청구 3,000만 원 포기) 재산분할 (아내 청구 6,000만 원 → 3,500만 원) 친권·양육권 (아빠 지정) 양육비 (엄마가 월 50만 원 지급) 면접교섭 (월 2회 주말·방학·명절)
소송기간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7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2017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2021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했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는 남편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금전 청구에 대응했고, 법원은 2022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남편이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포기하기로 했으며, 위자료는 정해지지 않은 채 아내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말과 방학·명절에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빠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빠가 양육자가 되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면서, 아내가 2022년 8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걱정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받았는데 모두 줘야 하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은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해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청구에 대응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 3,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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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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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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