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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7,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2026-11-04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7,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아내 청구 2,000만 원 포기) 재산분할 (아내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 친권·양육권 (남편 지정)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아내는 202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구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사건은 2022년 1월 조정기일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며 아내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아내와 아이의 면접교섭은 월 2회 2박 3일로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청구하면 아빠는 양육자가 되기 어렵나요?"

결과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빠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구했지만, 조정으로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월 2회 2박 3일의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걱정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결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아내는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까지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은 1,000만 원으로 정리되었으며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어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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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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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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