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7,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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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7,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1,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청구하면 아빠는 양육자가 되기 어렵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빠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구했지만, 조정으로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월 2회 2박 3일의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아내는 위자료 2,0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까지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은 1,000만 원으로 정리되었으며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어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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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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