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받고,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방학 면접교섭까지 정리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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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받고,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방학 면접교섭까지 정리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으로 이혼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하되 양육비는 남편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고, 아내는 월 2회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조정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조정에서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체할 때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분할금 1억 5,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2021년 말까지, 나머지 1억 원을 2022년 2월 말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면 양육비는 꼭 내야 하나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분담하지만, 부부가 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선지급된 사정을 감안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남편이 전부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아니어도 아이를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매월 2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과 자유로운 전화·영상통화를 보장받았고, 남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아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과 지급 일정, 지연손해금까지 정했고, 아내가 양육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숙박과 방학·명절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해 이혼 뒤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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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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