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명의신탁·특유재산이라던 남편 명의 아파트도 분할대상, 아내에게 재산분할 11억 2,900만 원 + 양육권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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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명의신탁·특유재산이라던 남편 명의 아파트도 분할대상, 아내에게 재산분할 11억 2,900만 원 + 양육권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 약 23억 3,314만 원 등을 청구하자 남편도 반소로 위자료와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명의신탁 또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 11억 2,900만 원을 인정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3월 아내 소 제기·2022년 9월 남편 반소 → 2023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부모 돈으로 산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지고,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며 남편 명의 아파트 등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별거 중 아이가 남편과 지내고 있어도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양육자는 지금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아이가 남편과 함께 지내 왔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 1박 2일 등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자기 명의 아파트 등이 가족의 돈으로 산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혼인 전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이 부동산들을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재산분할 11억 2,900만 원과 함께 아이의 친권·양육권도 아내에게 인정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지켜 온 기여입니다.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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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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